정보2016. 8. 21. 15:04


우선 여권 연장 제도가 없어져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신규 발급과 같은 절차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여권은 반납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현역 군인이라고 해도 여권 발급이 까다롭지는 않다. 서류만 잘 갖춰지면 누구나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

정보는 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여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군인 및 대체복무 복무 중인 자" 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외여행허가이다.

일반인인 경우에는,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이러한 병역관계서류를 요구받았을텐데, 현재 군복무중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류로 변경된다.

 국외여행허가신분확인
직업군인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신분증

복무중 일반사병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신분증
6개월내 전역예정자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신분증
대체의무복무자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신분증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소속 부대장 발행)
또는 병적 증명서(병무청 발행)
신분증
사관생도국외여행허가서(소속 생도대장 발행)신분증
경찰대학생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인 '직업군인'과 '일반사병'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면 되고

전역이 6개월 이내라면 간단히 전역예정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사실 여권이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의무복무 중에 꼭 외국에 나가야 한다면 입대 전에 미리 여권을 신규발급받든지, 아니면 전역 6개월 전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 같다. )



Posted by nanunsa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