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16. 10. 9. 14:27


본 포스트 내용은 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에 기반하여 작성하였고, 행정상 효력이 없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외교부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우선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 -> 폐지 되었습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재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신규여권을 받으면 아래의 여권 신규 발급과 다르지 않고,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기존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권 (신규) 발급 -> 일반적으로 새로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이 방법을 써야합니다.


만약 지금 여권을 갖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조금 남아있고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여권을 반납하고 신규 발급하면 됩니다.


여권을 계속 갖고 있고 싶으면 유효기간 만료 후에 신규 발급 해야 합니다.



우선 여권 (신규) 발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여권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면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신규)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서울특별시청은 대행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시 는 도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꼭 본인 거주지가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해줍니다.



  • 종류구분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합계
    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10년 이내
    (18세 이상)
    48면38,000원38불15,000원15불53,000원53불
    24면35,000원35불50,000원50불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48면33,000원33불12,000원12불45,000원45불
    24면30,000원30불42,000원42불
    8세 미만48면33,000원33불--33,000원33불
    24면30,000원30불30,000원30불
    5년 미만 1) (24면)24면15,000원15불--15,000원15불
    단수여권1년 이내15,000원15불5,000원5불20,000원20불
    사진부착식 여권단수여권1년 이내10,000원10불5,000원5불15,000원15불
    기타여행증명서사진부착식5,000원5불2,000원2불7,000원7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 
    (48면, 24면 선택)

    48면25,000원25불--25,000원25불
    24면
    기재사항변경5,000원5불--5,000원5불
    여권사실증명1,000원1불--1,000원

    1불


  • 접수비용은 위의 표와 같은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가면 잘 안내해 줄테니 충분히 들고가는 게 좋습니다.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 미성년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일반인과 미성년자의 제출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당연히도 사진! 중요합니다.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병역 관계서류는 군필이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미필이면 나이에 따라 적절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http://nanunsaram.tistory.com/152 에 관련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는 대신,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한 법정대리인 본인이 가시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여권용 사진 규격

기본적으로 3.5 X 4.5 사이즈이고 바탕색이 흰색인데, 구체적인 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꽤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이라고 하면 알맞게 잘 찍어줍니다.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이제부터는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분실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훼손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여권재발급사유서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Posted by nanunsaram